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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혐 집중 홍보기간

관리자
2015-10-15
조회수 258

관리부장 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법에 의거 고용,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015년 10월중에  집중홍보하고 이후 미가입사업장을 신고받거나 확인한다고 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을 첨부했으니 보십시요